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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38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대상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간) ’21101일부터 ‘2112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산정기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분기별 보상금 : 상한액(1억원), 하한액(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신청

5부제 운영: 33~ 37,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3,8), 4(4,9), 5(5,0), 6(1,6), 7(2,7)

전체 신청가능: 38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5부제 운영: 310~ 314,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0,5), 11(1,6), 12(2,7), 13(3,8), 14(4,9)

전체 신청가능: 315~ 계속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구리시청 1층 상황실

- (신속보상 대상) 310일 개시, 2부제 운영(310~ 323)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15일 개시, 2부제 운영(315~ 328) 이후 전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 311(), 312()



신청문의

전화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8832, 2599, 2578)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별첨(사업자등록증 필수, 건축물대장 추후요청가능,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