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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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 산정기준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분기별 보상금 : 상한액(1억원), 하한액(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3일 ~ 3월 7일,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8일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10일 ~ 3월 14일,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15일 ~ 계속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구리시청 1층 상황실 - (신속보상 대상)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0일 ~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5일 ~ 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월11일(홀), 3월12일(짝) □ 신청문의 ○ 전화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8832, 2599, 2578)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별첨(사업자등록증 필수, 건축물대장 추후요청가능,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