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취소) 점포 안내 | |
파일 | |
---|---|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아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취소)가 되어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오니 지역화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4.14일자 지위상실 가맹점 : 붙임문서 시트 1 - 2021. 4.30일자 지위상실 가맹점 : 붙임문서 시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