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다진고추지(절임식품))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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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다진고추지(절임식품) 나. 유통기한 : 2026년2월2일까지 (생산2024.2.2.)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동보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96번길 49 사. 연락처 : 043-267-16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