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은행잎 추출물)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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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은행잎 추출물 (유형: 건강기능식품 은행잎 추출물) 나. 유통기한 : 2025년 7월 1일까지 다. 회수사유 : 붕해시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2길 76 (신당동) 사. 연락처 : 031-694-810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