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11월) | |
구분 | 목적외 이용 |
---|---|
제공받는 기관 | 위탁업체 |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11월)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
제공항목 | 체납자 성명, 주소, 과세번호, 과세물건, 체납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제공기간 | 2023-11-10 ~ 2023-11-20 |
제공형태 | 파일 |
안전성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완전파기, 외부유출 방지 등) 요청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