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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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523호 |
제목 |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
내용 |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1. 6. 21 ~ 7. 5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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