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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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663호 |
제목 | 아차산3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구리시 공고 제2011- 호
공 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05호「아차산3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구리시의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기 바랍니다. 2011. 08. 19 .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 고 명 : 아차산3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3. 공고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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