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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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91호 |
제목 | 구리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시고시 제2011-59호(2011.05.09.)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 및 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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