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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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791호 |
제목 |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단독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 기준일 : 2011년 6월 1일 2. 공 시 내 용 : 2011년 개별주택가격 3. 공 시 대 상 : 14호 4. 공 시 방 법 :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시청ㆍ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 1. 2011년 6월 1일 기준 검증자료 1부. 2.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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