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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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814호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자격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도로교통법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종사자격을 취소코자 사전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미거주, 주소불명 등),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붙임문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김지용 외 13인(붙임내역 참조) 나. 공고기간 : 2011.10.07.~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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