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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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865호 |
제목 | 방문판매업 미이행자 직권말소 공고 |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
내용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의뢰하오니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19. ~ 11. 02.(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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