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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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891호 |
제목 | 2011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11년 10월 31일 2. 공시내용 :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원/㎡), 306필지. 붙임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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