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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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1-892호 |
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증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11. 10. 28. ~ 2011. 11. 14. (18일간) 3. 공시송달내역 : 김지용 외 13인(붙임내역 참조) 4.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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