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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11-892호
제목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증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11. 10. 28. ~ 2011. 11. 14. (18일간)
   3. 공시송달내역 : 김지용 외 13인(붙임내역 참조)
   4.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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