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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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110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고시 제2011-59호(2011.05.09.)로 실시계획인가된 후 구리시고시 제2011-94호(2011.10.11.)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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