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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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111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교문제2호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건설부고시 제644호(1971.11.15.)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9-5107호(2009.07.10.)로 최종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교문제2호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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