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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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114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장자호수생태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고시 제2010-1호(2010.01.14.)로 실시계획인가된 후 구리시고시 제2011-104호(2010.10.21.) 및 구리시고시 제2011.70호(2011.07.05.)로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장자호수생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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