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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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133호 |
제목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 고 시 일 : 2012. 1. 1. o 시행기간 : 2012. 1. 1. ~ 2012. 12. 31. o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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