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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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134호 |
제목 | 구리시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 범 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 당 초 : 500미터 ⇒ 변 경 : 1킬로미터 1. 고시방법 : 시보, 시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 2. 열람장소 및 방법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방문열람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5층 ☎ 031-550-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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