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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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12-3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치 공고 |
담당부서 | 수택2동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1. 12. 30.(금) ○ 공고대상 : 원수택로 64번길 58-9, 1층호 황** 외 17명(15세대) ○ 공고기간 : 2012.01.17. ~ 01.30. (14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장소 : 수택2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통지방법 : 등기발송(기발송:2011.12.3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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