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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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210호 |
제목 |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반송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 이행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2. 공고대상 차량의 소유주께서는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수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2. 24. ~ 2012. 03. 12. 나. 종합검사 기간 : 2011.11.01~2011.11.30 (유효기간중미수검자) 다. 공고대상 : 01러9171 신지원(토평동) 외 31건 붙 임 반송내역(명령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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