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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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64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시설)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 교문동 일원의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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