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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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70호 |
제목 |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시 고시 제2012-64호(2012.03.19.)로 변경결정되고 경기도보 제4442호로 게재된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시설편입면적이 누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사항에 대한 정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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