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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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73호 |
제목 | 구리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내용 |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2. 4. 6.(월) 2. 고시대상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22230, 22231) 외 1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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