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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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1동 공고 제2012-17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수택1동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2. 5. 2.(수) ○ 공고대상 : 수택동 박** 외 5명(6세대 6명) ○ 공고기간 : 2012. 5. 2. ~ 5. 17. (14일 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장소 : 수택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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