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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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485호 |
제목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반송함투입,수취인부재,주소불명,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나. 공고기간 : 2012. 05.08 ~ 2012. 05.23. 다. 공고대상 : 92저3021 권 혁 희(구리시 교문동) 외 37건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같은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등)에 의하여 검사명령,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되오니 빠른 시일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반송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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