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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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190호 |
제목 | 구제역 예방백신 실시명령(고시) |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 합니다. 1. 목 적 : 구제약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구리시 관내 전지역 3. 대 상 :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소 : 2차 접종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소 및 2~3개월령 송아지 - 염소 : 2개월령 이상 모든 염소 - 사슴 : 모든 사습 4. 실시기간 : 2012. 11.15. ~ 접종 종료시 까지 5. 실시자 : 농가 자가접종 6. 기타사항 - 농가는 예방접종 후 실시대장 기록 철저,접종확인서 작성 및 휴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031-55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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