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231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6-5009호(2006.01.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및 소로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구리시 고시 제2010-31호(2010.05.04)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소로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