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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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3-9호 |
제목 |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시장) 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이타운 복합개발을 통한 상권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를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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