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3-10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이타운 복합개발을 통한 상권활성화 및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
구리소식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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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3-10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이타운 복합개발을 통한 상권활성화 및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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