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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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3-20호 |
제목 |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내용 |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 버스정류소 212개소(상세내용 붙임참조) 나. 고 시 일 : 2012. 3. 11.(월) 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 일시 : 2013.7.1.(월) - 부과금액 : 7만원 3. 고시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보건소 지역보건과 붙 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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