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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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3-58호 |
제목 | 구리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결정(변경)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일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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