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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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3동 공고 제2013-20호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수택3동 |
내용 |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11.9.1.∼2012.6.23.까지 거주불명등록자중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 2회에 걸쳐 기한 내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수택3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하였으나, 3.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주소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3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외 12명 나. 공고기간 : 2013.7.12. ~ 2013.7.26.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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