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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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3-1192호 |
제목 |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13 - 1436호
공 고(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1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고,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64) 또는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 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2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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