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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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4-110호 |
제목 |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따른 도리미 집단취락지구 변경을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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