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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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4-165호 |
제목 |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구리시고시 제2014- 호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5048호로(2007.5.28.)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8.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어, 구리시고시 제2008-09호(2008.2.11.), 건축과-3882(2010.2.23.)로 정비구역(변경)이 지정 되었으며, 구리시고시 제2008-10호(2008.2.11.), 구리시고시 제2010-44호(2010.5.3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제1항15호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구리시고시 제2014-86호(2014.5.12.)로 사업시행(변경) 고시된 사항 중 1항『바.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항목』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재생과와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11. 20. 구 리 시 장 (인) 1.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기존) - 종 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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