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6-819호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에스제이건설외2개업체)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확인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구리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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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6-819호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에스제이건설외2개업체)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확인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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