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 |
제목 |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구리시 고시 제2016- 107호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5.18.) 및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7.20.)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 10. 11. 구 리 시 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