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6-117호 |
제목 | 구리시 세일학원 일원, 자닮유치원 및 부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리시 세일학원 일원, 자닮유치원 및 부양초교 통학로 구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및 확대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목적 o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o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o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붙임 : 보호구역범위 참조 4.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 구리시 교통행정과 (031-550-2702) 2016. 11. 02. 구 리 시 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