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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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6-130호 |
제목 | 구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인창B구역)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로 결정(변경) 고시된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인창B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지정 해제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6. 12. 13.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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