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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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6-150호 |
제목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에 시행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1. 결정내용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별첨”(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 :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수시설물, 광업권, 어업권, 임목 등)“별첨” 2. 대 상 : 구리시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물건 3.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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