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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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7-24호 |
제목 | 구리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내용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년 3월 3일 2. 금연구역 지정 장소 및 범위(붙임 참조) 가. 버스정류장 : 56개소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 5개소 다. 도시공원 : 56개소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 3. 3. ~ 2017. 6. 2. 나. 과태료 부과시기 : 2017. 6. 3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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