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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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7-55호 |
제목 |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7.04.27. 2. 고시기간 : 2017.04.27. ~ 2017.05.12. 3. 고시내용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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