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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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7-67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합리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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