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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17-73호
제목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내용 1. 합리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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