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7-75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