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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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7-1015호 |
제목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내용 |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2 . 구 리 의 회 의 장 1.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실시 및 구리시 재무회계규칙 개정(경리관->재무관)에 따른 공인 신규제작 및 교체 2. 사용개시 및 폐기(이관)일 : 2017. 9. 12. (화) 3. 신조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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