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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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7-143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딸기원지구) 결정(변경) 공람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교문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딸기원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딸기원지구) 결정(변경) 공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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