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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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9호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구리시 교문동 390-1번지 일원의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일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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