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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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97호 |
제목 |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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