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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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8-103호 |
제목 | 수택4호근린공원(검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1. 건설부고시 제71-644호(1971.11.15.)로 최초 결정된 수택4호근린공원(검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41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 8. 28 .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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